최근 코로나 19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만 봐도 심각합니다. 그냥 소득순위로 나눠버리면 고액의 자산가들도 소득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돈이 없고 코로나 피해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선정기준을 잡아서 논란에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자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발표한거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가 아파트보유자 및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한다는게 주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인터넷 댓글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잘 반영이 된거 같습니다. 정확한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토대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금액 규모
소득기준에 따른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본인 소득기준을 확인해보고 아래 표와 비교해보세요.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그리고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아래 표를 참고해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아래표의 값보다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납부금액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회사에 총무팀이나 급여담당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전산프로그램이 있다면 들어가서 자신의 지급급여내역 확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지금은 접속자가 많아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nhis.or.kr/index.jsp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특이사항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4인기준 1인, 맞벌이의 경우를 합친 금액이라고 합니다. 4인이라면 무조건 23만7천원 이하여야 자격이 가능하다는 소리 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랑 부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중복지급이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잘 차단시키는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급격하게 소득이 감소하거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신청방법은?
서울 복지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안내를 따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모바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자격조건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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