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책이 청년저축계좌 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제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을 하면 무려 4배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죠.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무엇인가?

2020년 상반기, 4월 7일에 실시 할 예정인 이 정책은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4배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36개월이기 때문에 36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를 이용하면 360만원이 아닌 1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실시할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방법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자격 및 지원대상

이와 비슷한 제도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이 조건과 비슷하지만 차상위계층에 한 한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이의 경우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이한것은 바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것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에 종사를 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박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자격 및 지원대상

추가적으로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아래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공제유지 조건?

단순히 저축만 한다고 해서 1440만원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제유지를 위해서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청년저축계좌 저축을 위해서 꾸준히 근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합니다. 1개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유지를 위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 1회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 3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유지 해야지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액이라 할 지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꼭 발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소득으로 인정이 되면서 조건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세요.

 

그리고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해서, 소득증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 아닐까 싶네요.

 

청년저축계좌 vs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중복이 불가능 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불안정한 소득이나 일자리 환경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둘 중에 혜택을 많이 받는 쪽으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방법(읍면동)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작성해가면 편리하겠죠?

 

0317_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최종)_1.pdf
8.06MB

 

청년저축계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청년저축계좌 지원 방법(시군구)

시군구의 경우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심사를 통해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한다고 합니다.

 

읍면동이랑 다르게 직접 신청하는것이 아닌가 봅니다? 자체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대상을 결정하는 거 같습니다.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방법은 시군구 해당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주의사항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조건 유지를 위해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1년 주기로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확인조사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추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정도 사업안내문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안내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첨부한 파일도 동일한 파일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3649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등록일 : 2020-03-20 [최종수정일 : 2020-03-20] 조회수 : 4490 담당자 : 이아정( ☎ 044-202-3077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발령번호 : 자립지원과-1513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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